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고정 광고물 7천45건을 강제 철거하고 현수막 등 1백72만8백3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 상습·고질적인 위법행위자 103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3억1천8백23만4천원(9천6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을 소홀히 한 동두천·연천·광명·김포·고양·남양주 등 6개 시·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에도 도심지 2차로 이상 도로변, 도심 외곽지역의 국·지방도 및 시·군도변의 불법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