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입김'에 영향받기 쉬워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도…구성원 변경 등 개선 목소리
김은주 경기도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은주 경기도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학교 내에서 생기는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내에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와 밀접한 동료 교사가 참여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은주(비례) 경기도의원은 10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확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위원은 교사와 학부모, 경찰,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다. 교사 수는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며 대다수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교사들의 입장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광명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건 역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월 광명 한 초등학교에서는 A교사가 10살 B군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우 앞에서 수차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학대행위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A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했다. B군의 부모가 아이가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 녹음기를 넣어 등교하도록 한 것이 교권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교권보호위는 A교사만 참석시킨 상태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변호사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또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참여해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뿐 아니라 그 피해를 줬다고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