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기내에서 농성을 하면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처벌이 가능토록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는 승객에게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승객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항마다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청구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접수신청에 대해서는 5일 이내 소비자보호원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며 고의 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승객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기내 난동 등 항공기에서의 불법사례는 99년 74건, 2000년 99건, 2001년 103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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