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A지역주택조합 불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이 고소사건에 휘말린 용인 A지역주택조합을 수사하며 조합원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분쟁 종결을 주선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4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용인 A지역주택조합를 불기소처분하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800명으로 구성된 용인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B개발과 극한의 대립에 휘말렸다. 시공사를 변경하는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부지 매입을 맡은 B개발이 중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부지 이전을 거부한 것이다.

민사소송으로 번진 사업부지 이전 거부는 A조합의 패소로 끝나 조합원은 이미 낸 255억원 상당(조합원당 3000만원)의 조합비를 날릴 처지가 됐다.

조합원들은 2019년 B개발을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6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송민주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사정을 들었다.

조합원 중에서는 내집마련의 꿈이 산산조각났다는 실망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60대 노인도 있었다.

송 검사는 수천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5년 치 조합 사업 자료를 밤을 새우며 검토하고 수개월 간 B개발과 A조합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중 합의기간 부여 요청을 받아 합의기회를 제공했으며, B개발은 최초 약정한 금액대로 조합에 사업부지를 넘기고 조합은 약정금액 및 소정의 부대실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년간 계속된 5건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고심 끝에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조합원의 요청을 받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서민들의 다중 피해 사례에 대해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