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을 늘려서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분양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다수 부여한 민관 공동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