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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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중심이 가정에서 기관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3486건이며 이 중 75.5%인 2633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신고된 건수가 320건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노인학대가 늘어나 지난 해에는 829건의 노인학대가 보고되었다.

학대 유형으로 보면 방임이 가장 큰 수치를 차지했으며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증가세가 두드러진 학대는 성적 학대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신고한 노인은 2016년 36명이었으나 2020년 153명으로 무려 4.3배나 증가했다. 노년층이 성적 피해 사실을 함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실제로 발생한 성적 학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학대는 대부분 부적절하게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 발생한다.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갈아 입힐 때에도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안겨준다면 이를 학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요양병원의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한 요양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변호사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적 학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종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요양시설의 장이나 시설 자체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러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