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일간지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은데.
【답】 노인단독세대, 모자가정세대 또는 장애인 및 상이자세대 등과 같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액의 10~3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모자가정세대 또는 부자가정세대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 또는 학생인 세대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세대(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중,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 포함)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생계유지에 책임있는 가입자가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돼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재산보험료 부과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세대다.
 장애인세대로서 과세소득이 없고 재산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경감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등)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경감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