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김포국제공항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계속해서 출입국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의 출입국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
 또 출입국비리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뿐 아니라 공항내 타 상주기관의 직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출입국비리가 만연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마약수사부(부장검사·이광재) 김형준 검사는 16일 조선족 등의 밀입국을 묵인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위모(42), 채모(45·6급)씨와 전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김모(45)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조선족 밀입국 알선책 박모(54)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부적격자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8월 정모씨로부터 6백만원을 받고 위조여권 소지자 김모씨 등 4명의 출국을 묵인해 준 혐의다. 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3명의 불법 입출국을 묵인해주고 모두 2천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포국제공항에 만연돼 있는 출입국비리의 근절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함께 인사쇄신 작업을 계속해 왔지만 이번에 새로 인천공항에서도 출입국비리가 터져나와 출입국행정에 큰 구멍을 드러냈다.
 이밖에 출입국사무소 직원 최씨는 지난 97년 12월부터 1년동안 김포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하던중 위조여권 소지자와 출국이 금지된 사람들의 출국을 묵인해주고 위조여권 브로커들로부터 1명당 2백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99년 7월 인천공항에서 박씨로부터 6백만원을 받고 조선족 3명의 불법 입국을 묵인해 줬으며, 지난 97년 12월부터 99년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서는 33명의 밀입국을 묵인해 주고 박씨 등으로부터 4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외에 타 기관 직원들 상당수도 출입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송금호·박준철기자〉
kh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