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내 축사 등을 불법 용도변경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해오다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환경위반사범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14일 이모(50·제조업·의왕시 왕곡동), 박모(41·군포시 도마교동)씨 등 3명을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2000년 5월 의왕시로부터 558㎡의 대지를 콩나물재배사로 용도변경허가 받았으나 이 가운데 260㎡에 철골조 건축물을 신축, 철재와 플라스틱 제품공장으로 운영하면서 증축까지 한 혐의다.
〈군포=전남식기자〉
 또 박씨는 최근 군포시 도마교동 206 개발제한구역내에 923㎡ 규모의 축사 2개 동을 지어놓고 물류창고로 불법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시로부터 그린벨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