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간부 구속

분당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건교부 담당공무원에게 용적률 질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파크뷰 분양계약금 6천만원을 대납받은 건교부 고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곽상도)는 14일 건교부 기술안전국장 박모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파크뷰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도로부터 반려된 지난해 5월13일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부회장 이모씨(48·구속)로부터 건교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파크뷰의 용적률 질의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씨에게 빌린 파크뷰 분양계약금 6천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다.
 에이치원개발은 지난해 5월 파크뷰 용적률이 356%로 성남시의 도시설계지침상 용적률(300%)을 초과,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반려되자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교부와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해 재신청, 같은 해 6월1일 사전승인을 받아냈다. 〈안병선기자〉 bsa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