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노숙인일자리 지원이 제외돼 관련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78개의 296명을 지원한다. 해당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그러나 극취업애로계층으로 꼽히는 노숙인은 정작 제외됐다.

인천에서 노숙인쉼터를 통해 노숙인을 고용해온 사회적기업은 계양구 재활용센터와 도농살림 두 곳이다.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지난 6월까지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노숙인 4명에 대한 재참여 심사에 탈락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도농살림도 지난해 사업 재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올해 노숙인 1명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탈락했다.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영리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노숙인과 중증장애인, 약물 중독자 등 극취업애로계층 고용에 대한 가점 기준은 없었다. 공모 자격으로 일반 취약계층(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경력단절여성·저소득층 등)을 30%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이다.

'인천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재심사를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에 최대 2년, 인증 사회적기업에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난 시점에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에는 재참여 기회를 주는데 극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극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해 재참여 기업으로 사업 지원을 받아온 계양구 재활용센터와 도농살림이 올해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것이다.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시와 더좋은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목표 등 정성적 평가보다 매출성과, 노동생산성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더좋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100점 중 70점이 매출성과, 노동생산성, 고용성과 등 지자체가 평가하는 정량점수”라고 전했다.

또 전문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기업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문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 구체적 기준을 밝히기 어렵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모 계양구 재활용센터 대표는 “그간 노숙인 자립·자활을 목표로 꾸준히 노숙인을 고용해왔다”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목표가 취약계층 지원보다 기업 유지와 성장 가능성이 우선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따끔 기자 ouch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