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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바식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되고,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와 변함이 없다.

3억~6억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은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으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