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고잔동 수소차 충전소. /인천일보DB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수소차 충전소. /인천일보DB

오는 2024년까지 인천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신청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수소충전소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 문을 연 남동구 H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충전소, 제2터미널 버스충전소 등 3기만이 운영 중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서 충전소를 확충할 경우 건폐율이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적용되는 건폐율은 20%로, 2024년까지 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엔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까지도 건폐율 완화 범위가 넓어진다.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 우려가 높은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수립해야만 하는 계획이다.

또 개정안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임시로 설치된 가설건축물도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내년 7월12일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은 기존 기간까지 둘 수 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