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항소심 3차 공판
국립보건연구원장 증언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준욱 부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준욱 부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방역 당국자의 증언이 나왔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보건당국의 상황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당시 신천지 교단 종교시설과 교인 전체 명단 등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장은 “특정종교집단으로 인한 전파가 이뤄졌고,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교인)을 검사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감염병예방법 18조와 76조의2 등을 근거로 신천지의 모든 종교시설과 교인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원장은 '대구지역 이외의 신천지 교인이 감염병 환자 의심자 등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시사 프로그램 동영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한 내부 간부를 통해 여러 모임 형태로 타 지역에서도 돌아가며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내부 회의와 영상 등을 확인해 전파 강도 상 전체가 (역학조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상당히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노출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고, 상황이 심각해 역학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그전까지는 (감염사례) 하나하나 관리에 자신 있었다”며 “해당 종교집단의 명단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추적해 나가면서 연계성 등을 규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