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후보 시험계획 공고
10개교 16명…10월25~29일 접수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잇따르는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사립학교 교원을 직접 채용한다.

도교육청은 23일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는 내년부터 도내 8개 학교법인 10개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교원 16명을 채용하는 내용이다. 채용 교과별 인원은 ▲국어 2명 ▲수학 3명 ▲가정 1명 ▲미술 1명 ▲기계 4명 ▲기술 1명 ▲전기 1명 ▲화학 1명 ▲물리 1명 ▲영양 1명이다.

도교육청은 10월25~29일 원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번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과거 1차만 위탁받는 방식이 아닌 1차와 2차 시험 모두를 교육청이 담당한다. 잇따르는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성남 A사립학교는 2012년과 2014~2015년 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 및 답안지를 지난해 임의로 파기했다. 교육부 지침상 문제지와 답안지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경찰에 관련자 5명을 고발했다.

평택 B사립학교법인의 경우 일부 교직원은 과거 자신이 재직하는 중·고등학교 정규교사 신규 채용 시험 과정 중 일부 수험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1차 지필평가의 문제지와 답안지, 3차 면접평가의 문제를 유출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 10명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과 도청, 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립학교 채용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국회 역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내년도 교원 선발 공고를 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제정 후 58년간 이어온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사례가 끊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