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모 부부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해 사망한 10살 아이의 친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가 아동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모 A(31)씨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이모의 학대로 사망한 B(10)양의 친모다.
B양은 지난해 12월부터 A씨의 언니인 C(34·무속인)씨 부부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했다. C씨는 귀신에 들렸다는 이유로 B양을 때리기도 했으며, 2월8일에는 B양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수차례 담가 끝내 숨지게 했다.
C씨 부부는 이달 13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죄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친모인 A씨는 학대 도구인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 C씨에게 주기도 했으며, 1월25일에는 SNS를 통해 C씨로부터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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