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부응·현안 기민대응 차원 필요”
전문직 “교육현장 요구 반하는 법안…일반행정 논리 도입말라”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책을 신설하는 법안을 놓고 교육행정직과 전문직이 찬반으로 갈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행정직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부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문직은 부교육장이 아닌 교사 출신 장학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부교육장 직책 신설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11개 지원청에 부교육장이 생긴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이 절실하다”며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행정직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연구단체다.

이들은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는 사무처리의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거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시·군·구 단위 지역의 현실을 인지하고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내 교육행정 역량 겸비를 위한 부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은 이외에도 ▲교육행정 사무의 복잡화·다양화 ▲교육지원청 경쟁력 강화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 주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필요 등을 이유로 부교육장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전문직인 교육장 아래 4급 상당인 행정국장을 두고 있다. 행정국장은 지자체 등과의 교육협력사업 논의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런데 지자체와 주로 협의 상대가 되는 부단체장이 2급에서 4급 상당이다보니, 직급 간 불균형이 발생해 대등한 관계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교육장 직책을 신설해 교육지원청-지자체 간 논의가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교육 전문직 노조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교사노조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교육현장의 기대와 요구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반대 이유로 ▲지자체-지원청 간 교육협력사업 진행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 ▲학교 현장에 일반 행정 논리 도입 우려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출신 장학사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부교육장 신설이 아닌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장학사 비율을 늘려 자연스럽게 학교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