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감사서 '관리소홀 들통'
담당자 훈계·사후관리 요구
양주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양주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양주시의 골재업체 불법행위 묵인과 특혜의혹 등이 경기도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장을 공작물로 판단해 허가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19년 7월5일자 '양주시 고발 아랑곳 골재업체 불법 계속'

4일 경기도와 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13곳이다. 이 중 2곳은 등록만 한 상태다.

그런데 시는 수십년간 골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업체들은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A 업체는 지난 1974년 4월 허가를 받았는데, 한 부지(1만8805㎡)에 레미콘과 아스콘 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이럴 경우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여기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물론 무기성 오니(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를 불법으로 야적하고 방치했다.

B 업체(7415㎡)는 지난 2018년 8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훼손, 옹벽설치,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C 업체(4279㎡) 역시 지난 2018년 11월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공작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개발행위 이전에 원석을 야적했다.

B·C 업체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첨단산업 등을 제외한 공장입지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시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골재선별·파쇄장을 공작물로 판단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심지어 C 업체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산림이 훼손되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전용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

결국 시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허가해 준 개발행위가 불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시는 또 지난 2019년 6월까지 골재업체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단속은커녕 행정처분이나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인천일보가 골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야 현황파악에 나섰다. 실제 시는 지난해 2~3월 B·C 업체에 대해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C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21일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시에서 허가를 내준 뒤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4명)에게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 등을 철저히 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허가해줬다고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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