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산림훼손·옹벽·공작물 설치
양주시의 한 골재업체가 시의 고발 조치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인천일보 6월11·24일자 9면>

4일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9월 은현면 하패리 산 110번지 일대 7415㎡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이하 골재업) 신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훼손, 불법 옹벽·공작물 설치, 건축폐기물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산림 1257㎡를 훼손했다. 같은 해 시는 이 업체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시는 올 1월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골재선별파쇄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발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A업체에 인근 주택과 공장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감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시의 통보 이후 불법으로 옹벽을 설치했다. 3월엔 또다시 불법 공작물도 설치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A업체를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중지 명령, 산림 훼손 원상복구도 다시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고발에도 업체가 개선하지 않아 난감하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A업체의 불법 행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기간은 2018년 12월14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골재업 허가를 받으려면 6m 이상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의 진출입로 폭은 4m다.
도로점용허가시 흉관 설치 외 다른 시설은 허가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기존도로 옆에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묻고 도로확장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시를 크게 비판하고 있다.

주민 김모(64)씨는 "업체가 마을에 매년 5000만원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면 그까짓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며 "입구도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데도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점용과 흉관(배수) 설치 허가는 받았다. 하지만 다른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며 "건축폐기물 매립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장 확인 뒤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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