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인천지사 사무실이 직장보험 노조 창립일을 이유로 제멋대로 휴무를 결정해 말썽을 빚었다.
 월말 보험료 납부 마감일이 다가와 잘못 산정된 보험료를 따지기 위해 이날 공단 인천중부지사를 찾은 고모씨(44)는 직원들이 모두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공익근무요원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후 고씨는 집에 돌아와 다시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이번에는 노조 창립기념일이어서 직원들이 모두 휴무라는 공익근무요원의 말에 분통을 터뜨렸다.
 고씨는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공단이 민원인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노조 창립일을 기념해 쉬는 경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곳 공단지사 관계자는 “직장보험노조 창립일을 기념해 노조원들이 휴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민원업무를 대신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씨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곳 공단지사를 비롯해 이날 인천지역 공단지사 사무실은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거나 ARS자동응답기를 통해 아무런 이유 없이 휴무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와 민원인들의 불만을 샀다.
〈지건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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