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3동사무소가 주민들을 위해 일할 주민자치위원 25명을 공개 모집한다.
 자격은 가능3동에 살거나 가능3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면 주민의 문화복지와 자치활동, 자치센터 시설 설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031)828-4220
〈의정부=승원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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