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일반·개별·용달)에 대한 2002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급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경유·LPG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결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 까지며 동 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은 없다.
 일반화물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로, 개별·용달화물 차량은 사업등록관할관청(교통담당부서), 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 440-3912-3 〈송영휘기자〉 ywsong2002@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