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서운면 인리 461 일대 국유지 도로부지 일부가 개인에 의해 불법 점용된 채 장기간 방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