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따놓고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가 영업사원이나 자영업자, 운수업 종사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벌점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경찰과 운전자들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 사진촬영을 당했을 경우 최소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정지에 해당돼 많은 운전자들, 특히 운전이 생계나 마찬가지인 자영업자와 운수업 종사자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면허증을 따고도 사용하지 않는 주위의 친척이나 가족(아내), 인척을 확보해 놓고 대리명의로 벌금을 내고 있다.
 이같이 `장롱면허""가 벌점대용으로 가능한 것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에 따른 자료사진의 경우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어 차량을 운전한 소유주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자진 신고한 뒤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더라도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
 현재 도내 일선 경찰서에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차량 소유주가 가족이나 친척 등의 면허로 벌금을 내거나 다른 사람이 직접 와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경찰관은 친분이 있는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타인의 면허로 대신해도 된다는 사실을 귀띔해 주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경우 적정속도의 20㎞ 초과시에만 벌점 15점이 부여되고 그 이하는 벌점이 없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연간 누적벌점 121점과 면허정지 벌점 40점에 부합될 확률이 적다.
 그러나 신고제도의 경우 신호위반이 그나마 벌점 15점으로 가장 적고 중앙선 침범이나 고속도로 갓길 운행, 전용차선 주행 등은 벌점이 30점으로 두번만 촬영당하더라도 곧바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 법규위반 차량으로 신고된 경우 대부분 운전자보다는 차량위주로 사진촬영이 이뤄져 운전자 식별이 곤란하다”며 “이에 따라 대리로 와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더라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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