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시 실직자나 자연재해 피해자, 질병 또는 사고로 과중한 치료비 부담이 있는 사람 등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에도 카드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들이 연체고객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표준안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표준안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채무자 선정 기준과 채무 재조정 형태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장래 안정적 수입이 예상되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시적 실직자 또는 급여를 받지 못한 급여 생활자 ▲자연재해 피해자, 계절적 소득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과중 치료비 부담자 ▲대위변제로 인한 보증 채무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체자 등이 주대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 재조정은 원리금 상환기간 유예나 연장, 이자감면, 소득발생 시점에서의 납입 인정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