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인천중기청 대강당에서 `제조물책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7월1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책임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 남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032)810-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