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금고를 맡고 있는 한미은행이 마찰을 빚고 있다.
 한미은행이 시의 공금예금(1백억~1백50억원선) 이율을 낮춰달라며 시금고 약정 이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은행 인천본부는 지난 2000년 11월 시금고 약정을 체결하면서 결정한 공금예금 약정이율을 현재 1.5%에서 1%로 낮춰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공금예금 초과이율(1% 이상)을 적용했거나, 과다한 출연금 지급 약정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미은행은 이에 따라 ▲2001년도 하반기 결산이자 ▲2001년도 출납 결산이자 등 총 2억1천만원을 시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은 더 나아가 지난 6월6일까지 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1백50억원 상당의 인천 본점 건물(4개층)을 아직 넘기지 않고 있다. 또 내달 1일까지 이행키로 한 50억원의 현금출연 여부도 미지수다.
 시는 이에 대해 “아무리 금감원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초 약정을 위반하면서 공금예금 이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한미은행측에 `성실한 약정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한미은행이 계속해서 약정이행을 미룰 경우 시금고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동시에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금예금 이율을 2%로 적용하고 있고, 부산시는 당초 2%에서 지난 연말 1%로 낮춰준 상태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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