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23일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신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20분쯤 안산시 초지동 모아파트 회사동료 박모씨(30)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중 박씨가 “왜 나를 못믿냐”며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 박씨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안산=여종승기자〉
jsye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