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밑도는 등 도내 기업들의 장애인 기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일부 기업체는 고용부담금만 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맹점을 악용,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장애인 평균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1.16%로 나타났으나 도내 장애인 고용률(수원사무소 관내)은 0.9%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0년 0.81%에 비해 0.09% 늘었으나 지난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0.26% 낮은 것이다.
 이처럼 도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데다 일부는 현행 법규상 고용부담금(매년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고시)이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을 악용, 부담금만 내고 장애인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63명이 근무하고 있는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소재 녹십자 피비엠과 710명의 직원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온세통신(주)은 부담금만 납부한 채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35명이 근무중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휴먼뱅크(주)와 1천2백26명이 근무하는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CJ푸드시스템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수원사무소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는 모두 214개이나 이 가운데 17%인 36개는 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이정준 소장(55)은 “사업주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장애인 기피현상이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의 주요인”라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사고전환과 정부차원의 특단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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