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휴양지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비로 물놀이 사망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정인진 부장판사)는 23일 마을휴양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황모씨의 유족이 강원도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홍천군은 황씨 유족에게 6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천군은 휴양지운영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모곡1리 휴양지""에 위탁관리 계약대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됐는지, 안전부표 등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흘히 해 익사사고가 났다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씨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강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만큼 홍천군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황씨 유족은 황씨가 재작년 7월 홍천군 모곡1리 휴양지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막걸리 1병을 나눠마시고 헤엄치다 강가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수심 3m의 물 속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