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이 세관직원들을 위해 특정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목적의 집단급식소가 일반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인천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수출입통관 청사에서 세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Y식품업체와 이 회사 김모씨(40·고양시 덕양구·영업담당)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중부서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Y업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18일 인천공항세관이 중구로부터 세관직원들을 위해 수출입청사에 120평 규모의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은 뒤 세관으로부터 이 식당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지난 5일까지 일반인에게 한끼에 3천원씩 하루 55만원 상당의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 집단급식소는 세관원만을 위한 구내식당으로 허가가 난 것이며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팔 때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난해 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서편 식당 2개소를 비영리목적으로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은 뒤 S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겼으나 S업체가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었다.〈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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