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사자 아니면 배제 타당”

시민단체 “법무법인·환경단체 배제는“주민 입 막는 것” 반발

26일 주민간담회서 결론 못내
▲ 지난 17일 ‘2021년도 제1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중점갈등관리대상인 서구 사월마을 이주대책 사업이 민관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주민편 배제로 또 다른 갈등에 휩싸였다.

배제 대상 법무법인과 환경단체는 민관위원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관(官) 중심으로 기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과 대가성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과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닌 환경단체의 민관위원회 배제는 타당하다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결과로 맞서고 있다.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지난 17일 서구 사월마을 이주대책을 2021년 중점갈등관리 대상 사업(종 11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사월마을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2919년 11월 폐기물처리업체와 제조업 등 주변 환경오염 유발시설로 인한 주거 환경 부적합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오류·왕길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월마을 주민 간담회를 열고 민관위원회 구성 안건에서 I법무법인과 글로벌에코넷 등 환경단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I법무법인이 주민들과 대가성 계약했고, 환경단체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아 민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했다.

주민대표인 사월마을환경비상대책위원회와 I법무법인, 글로벌에코넷 등 3자는 지난 2월 2일 '주거 이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협력해 추진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I법무법인와 글로벌에코넷은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2017년 2월부터 주변 환경개선과 이주 대책에 관여했다.

환경단체 측은 “종전 사월마을 주변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때도 법무법인과 환경단체가 참여했다”며 “민관위원회에 법무법인과 환경단체 배제는 주민들의 입을 막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 5월28일자 2면 '인천 사월마을 주변 환경개선사업 장기화 예고'>

인천시와 사월마을은 지난 4월23일 민관위원회 구성 안건 협의 때 법무법인과 환경단체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인천시 구상대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주민대표 4명, 시의원 1명, 인천시 7명, 서구청 2명, 매립지공사 1명 등이 참여한다.

법무법인과 환경단체 참여 배제를 내용으로 한 지난 26일의 민관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월마을 주민 간담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환경단체 배제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라며 “(3자가 협약한)이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개선 등 다양한 의제와 참여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