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려 실태조사는 제외키로
▲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불법 재·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정싸움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인천일보DB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지난해 상생협의회 논의와 맞물려 중단됐던 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용역이 '실태조사'가 제외된 채 재개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 과업을 일부 수정하고 용역 재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해 개정된 인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시는 상위법 위반인 상가의 양도·양수와 전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상생협의회를 꾸리고 시 자체적으로도 활성화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조례상 시는 상가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환경 개선, 경기 활성화 등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민·관이 머리를 맞대 '정책 제안'을 내놓는 상생협의회가 내부 위원들 간의 갈등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용역도 잠정 중단됐다. 그러다 4개월만인 지난달 상생협의회가 이른바 빈손으로 종료되자 시는 용역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시는 용역을 통한 상가 실태조사 항목은 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 여파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으로 비어있는 인천 전역의 상가 현황을 파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해서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는 지난 2018년 기준 감사원 자료다. 여기서만 인천 14개 상가의 3579개 점포 가운데 74%인 2653곳이 재임대한 전대 점포로 파악됐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 과업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