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수립 의무화 따라 열 달간 첫 현황 조사 용역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 지역의 공공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처음 만들어진다. 지자체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저수지, 하수도 시설 등이 주 대상이다.

인천시는 시와 10개 군·구의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유지관리기준 등을 세우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17개 시·도 단위로 의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여기서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전기·가스·열 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을 포함한다.

앞서 2018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지자체를 비롯해 지방공기업, 민자 사업자 등은 각자 기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각 시·도에서는 지자체 시설은 물론 민자 사업자의 시설까지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기반시설들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

처음으로 관리계획을 만드는 이번 용역에서는 인천 전역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비롯해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용역 수립에 모두 5억원이 투입돼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이전까지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보수·유지하던 기반시설들을 통합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