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발의 개정안 입법예고
시 “추가 유예 불가…재의 요구할 것”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종료 이후 추가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다. 상가 전대, 양도·양수 가능 시기를 5년 추가 연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인천시에선 '재의 요구'까지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이 내놓은 이 개정안은 사실상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이 담겼다. 지난해 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대, 양도·양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가 상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가 임차인들과의 갈등으로 상생협의회는 아무런 정책 제안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종료됐다.

이에 안 의원을 중심으로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엔 2년까지 보장되던 전대, 양도·양수 가능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되던 상가 사용·수익 허가기간도 최대 10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기구인 '활성화 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례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위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조례가 개정됐던 만큼 추가 유예 기간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소관 부서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해당 조례안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