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업계는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업계에 지급되는 유류세 인상분의 추가부담금을 50%로 고정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류세가 인상된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06년 6월까지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정부부담금은 1천억여원에 이를 전망된다.
 이같은 유류세 인상분 지원은 정부가 지난 2000년 환경오염 축소와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휘발유 대비 경유 및 LPG 가격의 비율을 오는 2006년 6월까지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도로중심의 국내 화물운송체제를 연안해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선·외항선에 지급되는 면세유가 연안화물선업계에만 지급되지 않으면서 정책추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관련업계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범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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