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민의 소통권리를 위한 경기도형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폐업한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김미숙 도의원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설립은 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해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최현민 인턴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