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에 고용된 건축사들에게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맡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해마다 20% 정도에 달하는 건축사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순수한 감리업무 이외의 공사·안전·품질관리업무는 감리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건축사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까지 감리업무 소홀을 이유로 1~6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는 20개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지역 건축사무소 279개소의 7%에 불과하나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 한해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에는 총 50개소가 감리업무 소홀로 적발, 지역내 건축사무소 265개소의 18.8%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으로는 건축주에 고용돼 건축물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공사과정에 대한 감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주가 고용된 건축사에게 감리업무까지 맡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의도대로 감리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역내 건축사들은 지적한다.
 특히 순수한 의미의 감리업무와는 다른 공사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등 단속 공무원이 맡아야 할 분야까지 감리업무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감독기능까지 건축사들이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박순종 인천건축사협회장은 “건축주에 고용된 건축사들이 감리업무를 맡다보니 건축주의 의도대로 모든 건축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건축사들에게 떠넘긴 채 건축사들 스스로 건축주를 고발하라는 비인간적인 제도는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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