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G문화재단에서 일어난 상급자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진정건〈본보 5월13일자 11면 보도〉과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은 최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접수된 G문화재단 직장내 성희롱 진정건을 종합조사한 결과 남자 상급자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돼 지난 12일자로 해당 문화재단에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통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문화재단이 오는 7월8일까지 가해자의 징계여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인지방노동청은 5백만원의 과태료부과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상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의 수위는 거론할 수 없어, 해당 문화재단이 견책, 감봉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당초 피해여성의 상담을 맡았던 인천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해 이 사건진상을 알고 있는 지역 여성계는 징계조치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나 재단측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어 그럴 경우 이 진정건은 또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손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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