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부동산 등록·최대 무기징역 처벌규정 '실효성 지적'
개의선언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의선언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경우' 투기이익이 50억을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미 벌어진 투기 행위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적용' 내용은 빠졌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종사자나 과거 종사했던 자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특히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위헌 우려 등으로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대폭 수정,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LH 임직원 당사자뿐 아니라 LH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투기에 이용한 자' 에 대해서도 개정법안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돼고 있는데 '투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