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이임성 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확답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경기 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은 과제는 결정 주체인 대법관 회의다. 여전히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
14일 경기도와 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임성 회장과 이종협 대한변호사회장이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두 회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원외재판부를 빨리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경기도와 법조계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판사 사찰 문서 논란으로 대법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이 계속 늦어졌다.
그러자 이임성 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이종협 대한변협 회장이 직접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기 북부의 사법권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상고)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다. 제주·전주·창원·청주·인천·춘천지법에 있다. <인천일보 3월2일자 2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에만 없다.
북부 도민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351만명이다.
하지만 원외재판부가 없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불편을 겪는다. 또 중요 사건 현장 검증 때 사건 담당 판사와 변호사 참관도 어렵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 북부지방변호사회가 2019년 원외재판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엔 도민 16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임성 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이전까지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선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대법원장이 확답한 만큼 곧 설치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북부 도민의 사법권 향상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대법원장이 약속했으니, 대법관 회의를 열고 조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105만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원을 고양지법으로 승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지원 맞은편엔 현재 사법연수원이 있다. 사법시험 폐지로 2020년부터 건물이 빈 상태다. 고양시는 이곳을 고양지법으로 활용하자고 요구하는 중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