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가 23일 “공공기관이 소요물품을 구매할 때 5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단체수의계약 때는 운용규칙 제9조에 따라 해당지역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회는 이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건의하고, 현재 일부 기관은 발주상의 복잡성과 하자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타지역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지회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빠른 시일 안에 도 조례에 중소기업자로 규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콘크리트협동조합은 “농업기반공사가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공사 때 `철근 콘크리트 수로관""을 자회사인 (주)농지개량(경북 의성 소재)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도내 동종업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본 협동조합과도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생용재료수집조합은 “재활용품의 수집 저조로 현재도 환경문제가 심각하지만 업체들마저 영세, 집하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군별 가용부지를 임대 및 불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산유통상가협동조합과 안산슈퍼마켓조합 등은 주차타워 건립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조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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