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즉각 항소

공모 교장을 4년간 역임한 교직원이 교장 임용심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공모 교장을 지낸 A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2019년 7월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 교장의 자격요건에서 '교감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 교장을 하기 전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 A씨는 교감 및 교장 자격을 소지했고 공모 교장 전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했으나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없다. A씨는 “인사를 앞두고 바뀐 규정을 적용해 심사에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사 수개월 전 바뀐 기준 때문에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원고의 교장임용 신청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피고는 개정 세부기준에 경과규정(유예기간)을 뒀어야 했다”며 “상위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게 공모 교장의 교장임용요건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즉각 항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이 되면 오히려 차별이나 특혜라고 볼 여지가 있어 교장임용 시 교감 경력을 보고 있다”며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