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벌어진 ‘선거 공작 사건’ 주범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와 무소속 윤상현 의원 전 보좌관 A(54)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인천일보 1월18일자 7면)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와 A씨의 보석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와 A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이후 3개월 만인 지난달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보석 청구는 기각된다.

선거 공작 사건의 주요 혐의는 4·15 총선에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유씨 부자와 윤 의원 전 보좌관 A씨, 검경일보 총괄본부장 B(54·구속)씨 등이 짜고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고소 내용을 기사화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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