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선거 공작 사건의 재판 일정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한 달을 건너뛰고 3월로 넘어갔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 주범들이 잇따라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선거 공작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5·구속)씨에 대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유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죄를 범한 때'를 보석 청구 불허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유씨도 “양쪽 눈에 통증이 심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유씨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씨 보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그의 보석 허가 여부는 18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또 다른 주범인 윤상현 의원 보좌관 A(54·구속)씨도 이달 14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선거 공작 사건 재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극창 재판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2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해졌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5일로 잡겠다”고 밝혔다.
선거 공작 사건 관련 재판은 모두 4건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선거 공작 사건의 주요 혐의는 4·15 총선에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A씨, 검경일보 총괄본부장 B(54·구속)씨 등이 짜고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고소 내용을 기사화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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