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전체 가구 26.6%
법률상 혼인·혈연 기반만 가족
정부 지원·서비스 대상서 제외
“'정상 가족' 틀 깨는 목소리 낼 것”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정·비례) 의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정·비례) 의원

인천 가족 형태를 들여다보고 정책 지향점을 짚는 간담회가 열렸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정·비례) 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1인가구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인가구를 비롯해 혼인·혈연 등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지향점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지난 20년간 인천 세대수 증가율은 약 50%에 달한다. 지난 2001년까지는 시민 256만4598명이 84만5739가구를 이뤘지만, 지난달 기준 세대수는 127만669가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수 증가율은 14%였다.

이런 현상은 1인가구 급증세가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 지난 2019년 기준 인천 1인가구는 29만8000여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26.6%로 집계됐다. 인천 10가구 가운데 최소 2가구는 혼자 산다는 의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정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1인가구의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간헐적 동거생활자, 주거 형태상 타인과 같이 살지만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는 시민 등이 1인가구로 집계될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혼·비혈연 가구를 비롯한 가족 다양성과 밀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면서 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민법, 건강가족기본법과 같은 법률은 혼인·혈연 등을 기반으로만 가족을 규정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입양가족, 1인가구만이 법적인 가족으로 불릴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비혼·비혈연 가구 생활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9%가 가장 힘든 점으로 “정부의 지원·서비스 등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6.8%가 “제도로 보장되지 않아 관계 지속성이 불안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인천의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그는 “두 차례 세미나를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해 가족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찾아보고 있다”며 “'정상 가족'이라는 인식틀을 깰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목소리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가족을 구성한 시민 모두 각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