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0일 도에 따르면 용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A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된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밖에 제공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도 노동권익센터에 물었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상담을 통해 A씨가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노동을 있는 것으로 파악,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을 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도왔다. 이 같은 조치에 A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알고 보니 모두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앞서 평택에서 목욕관리사로 성실하게 일 해왔던 50대 B씨는 목욕탕 내부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로워하던 유족들은 도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는 마을 노무사를 통해 유족에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위한 병원 소견 제출 등 산재처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족급여 및 위로금을 받도록 도왔다.

수원시민 C씨는 최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주간 자가 격리 후 복귀했다. 이에 대해 C씨 회사는 무급처리를 단행했다. 이를 파악한 도 노동권익센터는 출장비를 제외한 체불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C씨를 도왔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노동자 목소리에 항상 귀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 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총 3756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96명의 마을 노무사를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상담 희망자는 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