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기업 88%가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35개 공기업 중 31개(88%)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민간 분야에서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47개사가 도로부터 자금 지원 우대와 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공약 중 하나인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들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 배분 관행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 방침을 확정한 도는 도내 시∙군 공기업 35곳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직접적으로 독려하고, 민간 기업에도 도 차원의 기업지원과 계약, 세무 등 17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탁기업인 ㈜레젠과 성과공유제를 합의한 후 오는 2023년까지 함께 에너지 절약 지능형 볼라드 조명 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조명 기술 개발이 완료된다면 앞으로 GH가 직접 발주와 구매 가능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안에 화성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과 양평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문 코칭 및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생각이다.

성과공유제 도입 시 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모두 17개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는 지난 2년 동안 47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정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민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상생 및 지속 발전을 하기 위해선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은 물론 홍보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