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인천항에 도입예정인 항만공사제(PA)가 인천시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7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해양부의 항만공사법(안)은 지자체의 공사 사장 임면 동의권과 의사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정설명회를 통해 항만공사법(안)이 오는 6~7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항만공사가 정식 발주·운영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회에 상정이 예정된 해양부의 항만공사법(안)은 그러나 항만공사 운영에 인천시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형 공사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안은 `사장을 해양부 장관이 임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시와 해양부가 협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본 `사장은 해양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한 뒤 임면한다""는 당초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항만운영위원회 등 임원구성도 전체 비상임 임원수의 과반수만을 지자체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항만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11명일 때 해양부 장관은 상임 임원 5명과 비상임 임원 3명 등 모두 8명을 임명하는 데 비해 시장은 3명밖에 임명을 못하게 돼 의사 결정권에 제약을 받게 됐다.
 결국 지방항만 및 책임경영 추구를 위해 도입되는 항만공사제의 당초 취지가 엇나갈 공산이 커졌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국장(36)은 “항만공사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의 한 수단이다”라며 “지자체가 항만공사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출자지분과 관계없이 공사 사장은 시장과 해양부 장관이 협의를 통해 임면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해양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시의 임원 임명권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박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