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철원 판사는 20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부평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고광식(42·7급) 피고인에 대해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전허가 없이 대학에 들어가 집회를 갖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12년 동안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고 시위방법도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택하였던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키로 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송금호기자〉
 고 피고인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사무총장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교측의 사전허가 없이 서울대와 고려대에 들어가 공무원직협 출범 임시대회와 공무원노조 결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건조물 침입과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28일 구속기소됐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